‘조선족 입국 쉬워진다’ 체류자격 얻으면 출입 자유
수정 1999-05-03 00:00
입력 1999-05-03 00:00
재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수혜대상에서 러시아와 중국 거주 동포가제외된 데 따른 조치이다.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을 얻은 러시아 및 중국 거주 동포들에게는 일정기간국내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친지방문 범위및 산업연수 기회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5-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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