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법제화-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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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03 00:00
입력 1999-05-03 00:00
재계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노사정위 설치법제정으로 노사정위 탈퇴의 불씨가 됐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새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계는 정부와 한국노총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지난달 9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키로 발표한 데 대해 ‘밀약’이라며 반발하고 노사정위를 탈퇴했었다.그러나 노사정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재계 입장이 급반전됐다.재계는 이 법이 노사정위의 협의범위를 ‘근로자의고용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노·정만의 합의로 추진키로 했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규정 개정은 노사정위법 제정으로 무효화됐다는 주장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노사정위 법제화를 곧바로 노·정 합의의 무효화로 연결짓는 것은 다분히 재계의 주관적 해석이라는 지적도 있다.그럼에도 ‘밀약 백지화’ 요구를 철회하고 ‘복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노사정위 탈퇴가장기화하는 데 따른 부담을 피하자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재계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수 없다.노사정위가 유일한 대(對)정부 대화통로임을 잘 알고 있는 재계로서는 노사정위법 제정으로 복귀의 명분을 얻은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정위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 보장을 복귀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그러나 경총 고위관계자는 “노사정위의 정상화차원에서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낙관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에 대한 노·정합의를 놓고 재계와 한국노총이 ‘무효화’ ‘여전히 유효’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지만 이를 포함한 노사간 쟁점은 법적기구로 재탄생하는 새 노사정위 틀 안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환용기자 dragonk@
1999-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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