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주민 손실보상 길 연다
수정 1999-05-03 00:00
입력 1999-05-03 00:00
건설교통부는 2일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형평성 보장을 위해 피해주민들의 매수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은 71년 10월 구역 지정 이래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그린벨트 구역 지정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법률안에는 그린벨트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방법과 심사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그린벨트 구역 지정 해제조치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같은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매수청구권 도입에 앞서 재원 마련과 구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그린벨트 안에 들어서는 각종시설에 대해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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