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현장점검-환경 관련 분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9-04-30 00:00
입력 1999-04-30 00:00
환경부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오·폐수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오염방지시설업자들에 대한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없는 입장이다.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폐지 또는 규제건수가 다른 부처에 비해 적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푼 규제는 모두 224건.환경부가 갖고 있는 규제 643건 가운데 34.8%에 해당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의 경우 폐지 또는 완화한 규제건수가 전체의 70% 가량 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규제개혁위의권고기준인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부처와 달리 환경부가 맡고 있는 27개 법률 가운데 사장된 것은 하나도 없다.보건복지부처럼 오래된 부처들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규제들을 한꺼번에 풀었기 때문에 실적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는 게 환경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환경 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환경부가 푼 규제를 보면 합병정화조 등 오수정화시설 제조업자와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된 실적보고 의무를 폐지하고,오염방지시설업 등록요건 가운데 사무실 면적기준을 줄이고 자본금 하한선을 낮추는 등 비용부담을 낮추는 것들이 대부분이다.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그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손을대지 않았다.



환경부는 현재 지난해 폐지 또는 완화 대상으로 정한 규제들을 법령에서 삭제하는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다.올해 신규로 풀 규제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상태다.추가로 풀 만한 규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김진석(金鎭錫)행정관리담당관은 “지난해 환경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규제를 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풀어서는 곤란하다”면서 “예를 들어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높이는 등 규제를 풀면 업자에게만 도움이 될 뿐 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신중할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1999-04-3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