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자제 병역특별관리제도 국회등 압력으로 작년 폐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4-30 00:00
입력 1999-04-30 00:00
병무청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무비리 방지를 위해 장·차관,국회의원 등의 자제 등에 대한 ‘병역 특별 관리제도’를 시행해오다 국회 등의 압력에의해 폐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무청은 92년부터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무비리 방지를 위해 정치인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공직자,고소득층,연예·스포츠 스타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관심 병역자원 특별관리제’를 마련,운영해오다 97년 6월 폐지했다.

이 제도는 특별관리 대상자 본인이나 자제들의 신체검사에서 면제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역종을 판정하는 대신 군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도록 한 뒤 면제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특권층의 병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은 그러나 국회 등 특별관리대상 기관 및 관련단체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인들의 병역을 특별 관리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정신에도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특별관리제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특별관리제 폐지 이후 보완대책으로공직자 등의 ‘병역실명제’를 추진,지난해 12월 국회에 법안을 상정했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별관리제가 병무비리를 크게 막을 수 있었으나 당사자들이 ‘왜 우리만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국회 등에서도 특별관리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제기돼 폐지했다”고 말했다.
1999-04-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