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공익사업지원 제외’ 언론단체 반발
수정 1999-04-30 00:00
입력 1999-04-30 00:00
그러나 새로 마련중인 통합방송법 내용 중 ‘방송발전자금’용도가 축소,언론공익사업분야 지원이 제외돼 있어 언론유관 단체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있다.
지난 2월 방송개혁위원회가 마련,정부 여당에 제출한 통합방송법 제정안에따르면 방송광고료의 5%를 징수해 조성되는 ‘공익자금’이 ‘방송발전자금’으로 명칭이 바뀐다.그리고 용도는 방송유관사업,광고 및 문화·예술분야로만 국한돼 언론공익사업은 제외하고 있다.
결국 한국언론재단을 비롯,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단체의 지원이 사실상 끊어지게 됐다.이에 대해 신문협회,기자협회,편집인협회 등 언론유관단체들은방송전파가 공공의 자산인데도 방송발전자금의 사용처를 방송분야만으로 한정,언론재단의 연구·연수사업부문과 언론중재위원회,신문윤리위원회 등을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편협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언론공익사업을 수행해온 한국언론재단측은 언론사업은 신문 방송 뉴미디어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복합화되는 추세라고지적하고 21세기 유망한지식과 정보산업 부축을 위해서는 언론 전반에 대한 연구와 조사·교육이 한층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 재단은 매년 60여억원의 공익자금을 지원받아 언론인 연수,언론관계 연구와 조사·출판,신문기사 종합 데이터베이스 사업을해왔다.이같은 상황에서 방송발전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언론관련 단체나 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없다는 것이다.
한편 신문협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 등 3개 언론단체는 지난달국민회의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 “언론공익사업 가운데는 방송관련 사업이많이 포함돼 있는데도 언론단체에 아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논리에맞지 않다”고 재고를 요청했다.
“방송발전자금이란 준조세적 성격으로 조성된 만큼 방송과 엔터테인먼트로 용도를 국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언론,즉 저널리즘의 발전으로 범위를넓혀야 한다.선진 외국에선 신문과 방송의 역할이 언론이란 큰 틀로 점차 통합돼 가고 있는데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언론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이는 한국언론의 퇴행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국언론재단의 김택환책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1999-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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