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안낸 세금 6,139억 추징
수정 1999-04-30 00:00
입력 1999-04-30 00:00
국세청은 이중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건설업체 대표와 병원장,무자료상 등 138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4월 1차 조사발표때 442명으로부터 1,157억원을 추징한 것과 비교해 건수로는 314%,추징세액으로는 531% 늘어난 것이다.당시 사직당국 고발자는 1명도 없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27명을 포함,646명에 대해 추가로 정밀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특히 해외골프 관광여행을 알선하면서 과소비를 조장하고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포착된 골프투어전문여행사 4곳을 조사하고 있다.빈번하게 해외로 골프여행을 한 부유층의 명단도 확보,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검증할 방침이다.
또 미국 캐나다 등지로 이민,영주권을 얻은 뒤에도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병원,부동산임대사업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외국영주권 소지자라는 신분을악용해 해외에 두고온 자녀의 생활자금으로 거액을 유출시킨 위장이민혐의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이번 조사대상에 5명이 포함됐으며 추가대상자를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통해 7,154명으로부터 모두 1조5,904억원을 추징했다.
노주석기자 joo@
1999-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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