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부 식품위생법 개정 싸고 논쟁
수정 1999-04-29 00:00
입력 1999-04-29 00:00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은 모두 14건.이 가운데 공중위생업소의 심야영업 제한 등 3건의 규제는 시 자체적으로 철폐했고 나머지 11건은 법개정을 요구했으나 핵심 사항은 무산될 처지다.
법개정 요구사항 가운데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조정하며 ▲신규영업 신고때 현장조사 ▲단란주점 특수조명시설(우주볼) 설치 금지 ▲영업허가증 게시 의무 ▲단란주점 면적 제한 등의 조항은 철폐하자는 등 6건은 중앙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조만간 법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통일하고 식품접객업의 단속권을 통일하며 ▲촉광조절장치 설치 제한 ▲객실은 투명유리로 하고 객실면적은 객석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일반음식점의 노래반주기 설치 금지 등 규제조항은 폐지해달라는 등 5건은 중앙정부가반대입장을 보여 사실상 개선이 불가능해졌다.
시의 법 개정 요구대상은 거의 불법이 일반화된 사항들.예를 들어 유흥주점과 달리 단란주점에는 접객부를 둘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시는 단란주점의 접객부 고용행위가 거의 보편화돼 단속 때마다 적발되기 때문에 비리의온상이 된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업종을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에,단란지점은 주거및 상업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서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객실내 조도조절기 설치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시는 상당수 업소가 이미 설치된 곳에 입주하는데도 단속의 대상이 돼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보건복지부는 퇴폐영업단속의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맞선다.단란주점 객실내투명유리 설치 의무도 이미 사문화돼 의미가 없다고 시는 보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런 조치까지 없애면 퇴폐영업만 양산할 뿐이란 입장이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04-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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