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조간부 43명 첫 직권면직
수정 1999-04-29 00:00
입력 1999-04-29 00:00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28일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밝혔다.
1차 심사대상자는 모두 82명이며 직권면직된 노조원들은 분회장급 간부와규찰대원 등 파업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이다.
시 관계자는 “1차 심사대상자는 이미 직위해제된 지도부와 고소 고발된 대의원을 제외한 분회장급 간부들로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직권면직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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