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조간부 43명 첫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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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9 00:00
입력 1999-04-29 00:00
서울시가 지하철 파업 적극 가담자에 대한 대량해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조 분회장급 간부 43명이 처음으로 직권면직됐다.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28일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밝혔다.

1차 심사대상자는 모두 82명이며 직권면직된 노조원들은 분회장급 간부와규찰대원 등 파업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이다.

시 관계자는 “1차 심사대상자는 이미 직위해제된 지도부와 고소 고발된 대의원을 제외한 분회장급 간부들로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직권면직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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