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구로乙·시흥 선거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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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9 00:00
입력 1999-04-29 00:00
한나라당은 28일 지난 3월 치러진 구로을 및 시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총체적 불법선거라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소장에서 “지난 재·보선은 정부와 후보,선관위가 삼위일체가돼 저지른 불법선거로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한나라당은 또 이지역에서 당선된 국민회의 한광옥(韓光玉),자민련 김의재(金義在)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무효소송은 후보 개인의 불법선거 사실이 아닌 선거 자체의 불법을 이유로 관할 선관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하는 소송으로,대법원은 소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최광숙기자 bori@
1999-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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