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李會晟씨 보석 허가
수정 1999-04-28 00:00
입력 1999-04-28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邊鎭長 부장판사)는 27일 이피고인의 변호인단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1억원과 주거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상목(徐相穆)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무작정 끌고갈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라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서의원과 이 전 차장 등 검찰에의해 증인으로 신청된 8명과는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피고인의 보석허가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999-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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