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참가 노조원 면직 않기로
수정 1999-04-28 00:00
입력 1999-04-28 00:00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복귀 시한인 26일 오전 9시를 넘겨 직권면직위원회에 회부되는 노조원은 모두 4,059명”이라고 밝히고 “타의에 의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다수의 노조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명을 받은 뒤 그 내용을 심사해 별도로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시장은 그러나 “불법파업 주동자,적극 가담자,규찰활동자는 엄중히 사법처리하고,그와는 별도로 징계,파면 등의 행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도 그 책임자가 반드시 배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공사(사장 孫長鎬)는 이날 조길상 총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개별 노조원의 실제 파업참가 시점과 가담정도에 관한 분류 등 징계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직위해제된 노조전임자 등 123명과 고소고발된 259명중 절반수준인 130명,규찰대를 포함한 극렬가담자 100여명,분회장 등 적극가담자 300여명 등650여명이 해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후유증 조기 치유차원에서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파업으로 인한 공사측 피해액은 8일간의 운송수입 감소액 30억원과 비상수송대책비 12억원,비상근무직원 특근 및 야근비 13억,신문광고비 6억5,000만원 등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하철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을 하루빨리 수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울지하철공사의 조직 및 운영체계 개선을 담당할 ‘지하철 개선단’(단장 車東得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을 구성,28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단축운행에 들어갔던 지하철 2·3·4호선은 27일부터평소와 마찬가지로 밤 12시까지 운행하는 등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이도운 김재순기
1999-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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