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설치법안 재계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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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8 00:00
입력 1999-04-28 00:00
노사정위원회 설치법안을 놓고 재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9일 노·사·정 3자가 제정키로 합의한 법안 내용 중 의결방식 및 협의범위에 대해 전경련이 뒤늦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같은 재계의 불협화음이 자칫 노사정위원회 정상화에 악재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사정위 설치법안에는 위원회 의결방식을 과반수(노·사·정 대표 각 2분의 1이상 포함)출석,과반수 찬성의 다수결제로,협의범위를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못박고 있다.

경총은 지난 19일 노동부장관,한국노총과의 3자회의에서 이 법안을 수정없이 제정하자는 데 합의했다.

합의사실이 전해지자 전경련에선 의결방식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만장일치제를,협의범위는 근로자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련된 노동정책에 국한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27일 “다수결제가 채택되면 일부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합의가 가능해져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노사정위의 기본 정신에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입법·사법·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초법적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지적했다.

전경련은 다수결제도가 불가피하다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요건이라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총측은 당초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회의를 열 수 있다’는 7조를 삭제키로 노·정과 합의,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즉 다수결제로 하더라도 재계가 불리한 사안에 대해선 회의에 불참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노사정위도 대통령령에는 과반수 의결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론 노·사·정 3자가 위원회의 기본정신에 입각,만장일치제로 운영하고 있다는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측은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합의정신은 정신이고 법은 법이라는 얘기다.또 법과 대통령령의 구속력을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환용기자 dragonk@
1999-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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