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문제점·병무행정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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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8 00:00
입력 1999-04-28 00:00
한 수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금품이 오고간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할 수 있는 사안만 수사 대상이었다”면서 “직위나 권력 등을 내세워 병무청탁을 한 경우 비위 사실을 찾아내고 혐의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실토했다.‘돈’을 내세운 사람만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는 95∼98년 서울지역 병역면제 관련자만을 대상으로 국한했다.따라서 의병전역 및 공익근무요원 판정과 관련한 비리와 더불어 서울 이외 지역에서 저질러진비리의 규명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병무청및 군 관계자,브로커 사이에 형성된 검은 커넥션의 실체를 찾아내는 문제도마찬가지다.
?襤┻돛? 개선책 이미 저질러진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도 중요하지만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국방부는 군의관과 병무관계자,의사,브로커,입영대상자 부모가결탁하는 검은 커넥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병무비리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년마다 교대근무하는 신검군의관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의 가운데 우수인력을 징병검사 전담의사로 채용,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징병검사만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신검군의관들이 군부대 파견요원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감시·감독을 받지 않아 부조리가 개입할 소지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군의관과 징병전담의사·징병관 등의 도장과 서명 등록대장을 10년간 보존토록 해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로 했다.
국외 체류를 악용,병역을 기피하는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국외이주나 영주권자의 병역면제 연령을 35세로 높이고 병역기피자가 귀국하지 않으면 40세까지 공무원 채용을 금지하고 관청의 허가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대책도 나왔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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