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편 어려운 서민에 행정재판비용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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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7 00:00
입력 1999-04-27 00:00
앞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은 행정재판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서울 행정법원및 지방법원 행정재판부 부장판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행정재판장 회의를 갖고 소송구조 확충을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예산확보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사소송법(118조)에 규정된 소송구조를 행정소송에도 확대,인지대 등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서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노동·산재사건 및 국가유공자 사건,가출소·가석방 사건 등을 우선 구조대상으로 정해 당사자의 소송구조 신청을 적극접수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영업정지·취소,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병선기자 bs
1999-04-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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