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宗基변호사 징역3년 구형
수정 1999-04-27 00:00
입력 1999-04-27 00:00
최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사건 소개비는 관행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왜곡된 사건수임 비리의 전형으로 법조계의 도덕성과윤리성을 회복하기 위해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1999-04-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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