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무단농성은 침입죄”한통노조간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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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6 00:00
입력 1999-04-26 00:00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宋鎭賢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서울대에서집단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통신노조 서울본부위원장 박철우(39)피고인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는 서울대 총장이 한국통신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학내 출입금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을 이끌고 서울대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대 총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1999-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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