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재판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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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6 00:00
입력 1999-04-26 00:00
민사소송 서류를 전자메일로 주고받는 ‘사이버 재판’ 시대가 열린다.

대법원은 25일 민사재판에서 원·피고 변호사간의 소송서류 송달을 우편송달에서 전자메일 송달방식으로 바꾸도록 대한변협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변협은 첫 재판에 앞서 준비서면 답변서와 신문서류 등을 법원을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자메일을 통해 상대 변호사에게 송달토록 각 지방변호사회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전자메일 송달이 정착되는 대로 올해안에 법원사무처리규칙을 개정,법원과 변호사간에도 전자메일에 의해 소송서류를 주고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변호사가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했으며 법원은 제출받은 서류를 우편으로 상대 변호사에게 송달,서류가 오가는데만 많은 시일이 소요됐었다.
1999-04-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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