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犯法정치인 법정에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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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6 00:00
입력 1999-04-26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우 부장판사)는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관련해 동아건설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백남치(白南治)의원이 공판에 두 차례나 출석치 않음에 따라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장 구인장(拘引狀)을 발부하겠다고 얼마 전 밝혔다.

우리는 정치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고관집 전문털이’사건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범법 혐의로 기소돼 있는 국회의원들 문제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기야 국가의 조세권을 악용해서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이 여야 동료 의원들의 감싸주기로 체포를 모면한 마당이긴 하다.그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구인문제를 챙기고 있는 법원이 무척 대견하다.그러나 사실은 이달 초 서울지법 형사단독부와 합의부 판사들은 연석모임을 갖고 “법원이 정치인 재판에 단호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두차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강경하게 조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그에 따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공천헌금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과 ‘공업용 미싱 발언’의 김홍신(金洪信)의원,경성사건과 관련해 3,000만원을받은 혐의의 이기택(李基澤)전의원에 대해 오는 30일 오후 2시 재판에 출석하라고 이미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정치인들이 고분고분하게 재판에 출석할 것 같지는 않다.그동안의 기록이 그것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의 국민회의 김종배(金鍾培)의원은 15회소환을 받고도 대부분 불출석했고,명예훼손 혐의의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10회 소환 요구에 불응한 채 유엔 인권위에서 한국의 인권유린 상황을 성토하기 위해 제네바에 가 있다.한 두차례 소환을 받은 다른 정치인들은 당연히(?)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혐의가 무거운 데도 여야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불구속 기소로 처리돼서 가뜩이나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소된 뒤에도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다.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한다.법원은 소환에 불응하는 정치인들을 구인해와야 한다.또한 법정태도를 양형(量刑)에 반영해야 한다.시민단체들은 재판을 거부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소환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시민들이 나서서라도 범법 정치인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1999-04-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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