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현장점검-외국인 투자 제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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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4 00:00
입력 1999-04-24 00:00
존스 소장은 “현재 주택은행 지분의 65%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대한생명보험 인수에 외국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실만 봐도 법규정상 문제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온 일본 기업들 역시 규제개선을 체감하고 있다.주한 일본무역진흥회(JETRO) 기타무라 마사루(北村勝) 투자고문은 “가장 큰 문제였던 종합상사의 현지법인 설치가 허용됐고,일본차수입도 오는 7월부터 개방되는 등 한국정부의 규제개선 조치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외국 대형 기업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걸림돌은 여전히 존재한다.외국인들은 먼저 투자절차나 투자담당부서 등 정보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어떤 영업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보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털어놓는다.
생활면에서의 불편과 불합리성도 간접적인 투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지적한다.전기제품이나 골프채 등의 이삿짐을 통관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불평한다.외국인으로 소득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음에도,교육이나 의료혜택은 극히 열악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불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편이다.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그 정도 불편은 우리기업도 외국에 나가서 겪는것”이라며 오히려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항의해올 정도로 우리 투자환경은 개선됐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4-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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