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7월 설치-전자상거래 소비자 적극 보호
수정 1999-04-24 00:00
입력 1999-04-24 00:00
산업자원부는 23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하에 설립될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계와 관계인사,법조인,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20명 안쪽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돼 중재요청을 받은 지 20일 안에 중재안을 마련,소비자피해를 구제해준다.
일반인들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지침도 만들어진다.
1999-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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