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한총련여대생 특수잠입 혐의 무죄
수정 1999-04-23 00:00
입력 1999-04-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 잠입·탈출죄가 규정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은 우월적 또는 종속적 관계가 요구되는 데다 지령내용도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한총련 및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북측본부와 대등한 지위로 서로 연락을 통해 입국했을 뿐 북측의 지시에 의해 활동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무죄”라고 밝혔다.하지만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밀입북한 점은 일반 잠입·탈출죄에 해당하고 북한에서의 행사에 참석한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혐의는 유죄”라고 덧붙였다.
1999-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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