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과징금 가산금리 인상
수정 1999-04-23 00:00
입력 1999-04-23 00:00
이에 따라 재벌들이 걸핏하면 과징금 부과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남발하는행위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부당내부거래 자체도 더 위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2일 “그동안 연 6%였던 가산금 이율을 지난 1일 부터 14%로 올렸다”고 밝혔다.가산금 이율을 올리는 것은 97년 4월 과징금에 가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재벌들이 가산금 연체이율이 시중연체금리(16∼17% 추정) 보다 훨씬 낮은 점을 악용,패소한 뒤에 과징금을 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연체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연내에 시중금리보다 높은수준으로 연체이율을 올릴 방침이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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