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과징금 가산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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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3 00:00
입력 1999-04-23 00:0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제 때 내지 않을 경우 물게 되는연체 가산금이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벌들이 걸핏하면 과징금 부과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남발하는행위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부당내부거래 자체도 더 위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2일 “그동안 연 6%였던 가산금 이율을 지난 1일 부터 14%로 올렸다”고 밝혔다.가산금 이율을 올리는 것은 97년 4월 과징금에 가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재벌들이 가산금 연체이율이 시중연체금리(16∼17% 추정) 보다 훨씬 낮은 점을 악용,패소한 뒤에 과징금을 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연체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연내에 시중금리보다 높은수준으로 연체이율을 올릴 방침이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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