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공모주청약제 개선 시급
수정 1999-04-23 00:00
입력 1999-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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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활성화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같은규정은 투자자들에게 ‘사기 싫은 주식’이라도 억지로 사게 만드는 일종의‘끼워팔기’로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며 ‘10주 이상 보유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최근 며칠간 서울방송(SBS)과 매일유업 등 3개사의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일부 종목에 주문이 폭주,코스닥지수가 연일 상승했다”며 “서울방송 등 공모주 청약이 끝나면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차원이라고는 하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주식의 가격 하락위험을 감수하도록 한 현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청약자들은 청약대상 종목만 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편법이 아니라세제 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는 26일과 27일에 실시되는 서울방송과 매일유업 등 3개 회사의 공모주청약을 앞두고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증권저축에 가입한 뒤 일제히 일부 종목에 매수주문을 내 지난 20일과 21일 매매체결 확인이2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전산장애가 발생했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4-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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