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변경 절차 간소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4-22 00:00
입력 1999-04-22 00:00
서울 송파구(구청장 金聖順)는 21일 비내력벽 철거 등 아파트 구조변경 행위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절차를 개선,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구는 아파트 구조변경 행위허가 신청 때 건축사 구조안전소견서 및 시공 전·후 평면도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대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건축사 등이 작성 날인한 구조도면을 일괄관리하도록 해 평면도 대신 이 도면을복사해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사용승인 신청도 건축사의 현장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담당공무원 현장출장방문 조사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아파트 구조변경 허가를 받을 때 수차례에 걸쳐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각종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데 들던 30여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04-2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