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변경 절차 간소화
수정 1999-04-22 00:00
입력 1999-04-22 00:00
구는 아파트 구조변경 행위허가 신청 때 건축사 구조안전소견서 및 시공 전·후 평면도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대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건축사 등이 작성 날인한 구조도면을 일괄관리하도록 해 평면도 대신 이 도면을복사해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사용승인 신청도 건축사의 현장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담당공무원 현장출장방문 조사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아파트 구조변경 허가를 받을 때 수차례에 걸쳐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각종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데 들던 30여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04-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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