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력 잃어가는 ‘柳지사 달러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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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1 00:00
입력 1999-04-21 00:00
김씨는 유지사의 집에서 훔친 12만 달러가 신권(新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게다가 김씨가 유흥업소 등지에서 달러를 사용했다는 시점도 유지사의 집이 털린 지난 달 7일 이전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매주 120여만 달러를 신권으로사들여 수백여개에 달하는 전국 지점을 통해 판매한다.따라서 지점당 매주 1만∼2만 달러 이상을 신권으로 사들이기란 불가능하다.더구나 외환관리법은개인당 보관할 수 있는 외화를 보유목적 2만달러와 해외여행용 1만달러 등 3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따라서 유지사가 12만달러를 모두 신권으로 보유하려면 금융기관 한지점에서 3만달러를 신권으로 확보한 뒤 최소한 3개 지점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9만달러를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이같은 ‘작전’을구사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게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김씨가 안양시 평촌 B단란주점에서 외상값을 지불하거나 팁으로 달러를지불한 시점은 유지사의 집이 털린 지난 달 7일 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김씨가 유지사의 집에서 12만달러를 훔쳤다고 주장한 지난 달 7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주문진 횟집에서 회값으로 지불한 외화도 달러가 아닌 엔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B단란주점 주인 임모씨나 종업원,김씨의 동거녀 등도 한결같이 12만달러의 돈가방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4-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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