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옐로카드 4월19일부터 운영
수정 1999-04-20 00:00
입력 1999-04-20 00:00
이 제도는 각 청사 방문객 안내소에 녹색과 노란색 카드를 비치,민원인이용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해당 공무원의 친절 정도를 녹색 또는 노란색 카드에 적어 내도록 해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녹색카드에 이름이 적힌 공무원은 친절도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또는 특별휴가·포상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반면 노란색 카드에 적힌 공무원은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1999-04-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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