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직자 현주소](상)강서구청 이동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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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19 00:00
입력 1999-04-19 00:00
뇌성마비로 컴퓨터의 자판을 두드리는 것조차 불안해보이지만 그는 구청의시간외근무수당,직원신상관리,민원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냈다.공보실직원은 “일단 전산실에 가면 이씨부터 찾게 된다”고 말한다.
부천전문대 전산학과를 졸업한 뒤 2년 동안 기업체에 뿌린 이력서만 240여통.면접에서 떨어지고,합격하더라도 일의 속도가 느린 것 때문에 바로 해고됐다.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 공무원시험을 준비,96년 9월 서울시 장애인전산직공무원(9급)에 합격했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했다.
노란색 공무원 명찰을 달고 구청을 출근한 순간부터는 어려움도 많았다.모두들 자기만 보는 것 같고,엘리베이터도 없는 구청 건물의 6층인 전산실까지 걸어가기도 힘들었다.말하는 것도,자판을 두드리는 것도 일반인보다 느려눈치가 보였다.
하지만 이씨는 다른 장애인 친구들은 취직도 못하거나 단순제조업에 겨우다니고 있는 현실을 보며 이 일에 승부를 걸었다.그의 꿈은 자신의 인터넷 ID ‘compucap’처럼 전산업무의 ‘캡’이 되는 것이다.
이씨가 이처럼 전산직 공무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반해,지난 96년부산시는 장애인 전산직 공채에서 1등한 응시자를 뇌성마비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일도 있다.
아직 공직사회는 장애인들,특히 단순 지체장애가 아닌 뇌성마비나 시각장애 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98년 6월 현재 장애인공무원은 3,570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15%를 차지한다.중앙행정기관 소속이 789명,지방자치단체가 2,176명,지방교육청 552명,검찰·법원 53명 등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장애인 채용 목표치로 요구하는 2%에도 미치지 못하는실정이다.장애인고용촉진을 장려하는 노동부로서는 기업을 설득할 때 난처한 상황을 겪기도 한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률에 따라 공무원공개채용시 장애인을 3%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 부과해 7·9급 국가공무원시험 행정직에서,또 지방공무원시험에서 장애인 채용인원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장애인을 고용하느니 기꺼이부담금을 물겠다는 기업이 대부분인 우리 사회.공직은 장애인의 희망이면서도,‘좁은 문’이다.
1999-04-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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