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행정서비스 헌장’ 만든다
수정 1999-04-19 00:00
입력 1999-04-19 00:00
헌장에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주민들이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요구방법 및 보상조치 등이 명시된다.구는 이를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한편 기관이나 부서간 비교평가 및 결과를 통해 상호경쟁을 유도,대민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구는 기관과 직원 개개인을 비교평가,우수한 서비스를 펼친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1999-04-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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