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운명’ 곧 결정
수정 1999-04-19 00:00
입력 1999-04-19 00:00
조흥은행은 18일 “제과의 처리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의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아직 동의서를 내지 않았으나 100% 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든 채권금융기관이 중재 회부에 동의하면 제과 처리는 구조조정위원회가내놓는 중재안에 따라 진행된다.
조흥은행은 그러나 채권단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다.
조흥은행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129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기로 하고 마감 시한을 지난 9일에서 15일로 연기했었다.
오승호기자
1999-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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