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대표단, 공무원노조 조기발족 권고
수정 1999-04-17 00:00
입력 1999-04-17 00:00
석차관은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올해부터 설립·운영하는 데 이어 공무원노조도 추후 설립·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정부는 합의의 성실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노조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외국의 공무원단체 등 다양한 사례를 연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차관은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가입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사정 3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되나위원장은 중립적 인사로 따로 선출한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04-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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