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민원서류 전화발급 他시-구-군 확대
수정 1999-04-17 00:00
입력 1999-04-17 00:00
구는 타지역 호적 등·초본의 경우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는 해당자치단체에 업무처리비를 500원씩 정산,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로 신청한 뒤 찾아가지 않는 경우를 우려해 방문 신청만 접수해왔다.이 때문에 민원인은 신청할때와,신청 후 4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타지역 민원서류를 찾을 때 각각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구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모든 구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신청한 민원서류를 자택까지 동사무소를 통해 무료로 전달하기로 목표를 정하고,우선 관내 거주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호적 등·초본 택배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9월쯤부터는 맞벌이부부나 노부모 봉양세대 등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민원봉사과 안재선(安在善)팀장은 “자치단체간의 업무처리비 정산 문제 때문에 타지역 호적등·초본 발급신청을 전화로 받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지만행정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과감히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민원서류 택배대상도 우선 장애인 등으로 국한시켰지만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그외의주민들에게도 융통성을 발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창동기자 moon@
1999-04-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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