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조례’퇴출’…경북도, 시-군에 발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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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17 00:00
입력 1999-04-17 00:00
경북도는 16일 도와 일선 시·군의 자치법규와 규칙 가운데 남녀 불평등이나 여성차별을 조장하는 사례를 찾아내 정비하기로 했다.

도는 성차별 내용의 발굴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각 시·군에 보냈다.도와시·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도는또 각종 교육 등을 통해 남녀 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지침 등에 대한 준수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기로했다.여성정책 개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forwoman.or.kr)를 활용해 성희롱 사례에 관한 여론도 수렴할 계획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1999-04-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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