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연금 ‘반쪽출발’ 순수소득신고자 44%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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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16 00:00
입력 1999-04-16 00:00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실시에 따른 가입 대상자들의 소득신고를 마감한 결과 전체 신고율은 98%를 웃돌았으나 적용제외자를 뺀 순수 소득신고자는 44%에 그쳤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5일부터 시작된 소득신고를 집계한 결과 전체 대상자 1,014만명 중 990만여명이 신고를 마쳤으나 적용제외자 113만여명을 제외한 실적용 대상자 가운데 실제 보험료를 내는 순수 소득신고자는 44%인 390만여명에 불과했다.그러나 실직자나 휴·폐업자 등 납부예외자는 절반을 넘는 500만명에 육박했다.

복지부는 당초 순수 소득신고자가 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400만명도 넘지 못해 ‘전국민연금시대 개막’이란 구호가 퇴색되고 ‘반쪽 연금’이란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고소득전문직 자영자 대부분이 소득을 하향 신고,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과 함께 연금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연금공단은 신고 마감에 따라 징수체제로 전환,16일부터 가입자들의 소득신고를 전산처리해 개인별 보험료를 확정한 뒤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4월분 보험료고지서를 우편발송할 예정이다.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의 은행이나 우체국,농·수·축협 등에 내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고소득전문직 자영자들이 하향 신고한 것과 관련,현재 110개로 구분돼 있는 보험료 부과 대상 업종을 1,140개로 대폭 세분화해 과세자료 등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고소득을 정밀 분석,당사자들이 소득을 정정토록유도할 계획이다.

한종태기자 jt
1999-04-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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