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3개 개정법률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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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15 00:00
입력 1999-04-15 00:00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개정법률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초·중·고생들을 위한 위탁급식은 다른 위탁급식과는 달리 2세의 복리증진과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목적이 내재돼 있음.따라서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던 학교장 위탁에 의한 외부사업자의 음식용역에도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성업공사의 기능을 확대하고 자본금을 증액함.

성업공사의 자본금을 2,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성업공사의 업무범위에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매입채권의 출자전환에따른 주식인수,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법인의 자산관리,매각,인수업무 등을 추가.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성업공사가 양수한 부동산에대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제를완화함.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던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사항으로 변경.주무관청이 갖고 있던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승인·취소권을 없애고 사회복지법인에게 임원 임면권을 부여.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그 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1999-04-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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