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대형도 건축가능
수정 1999-04-14 00:00
입력 1999-04-14 00:00
건설교통부는 최근 규제완화와 조합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위한 조합주택 개선안을 확정,15일 사업계획 신청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40∼50평형대의 일반 분양분 건설이 가능해지면 주택조합원들은 일반분양분으로 더 많은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게 돼 부담이 그만큼 줄 전망이다.그러나 조합원분 아파트의 경우 현행대로 25.7평이하만 건설할 수 있다.
한편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도 직장·지역 조합주택에 조합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은 관련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
1999-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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