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공무원 ‘연금불이익’ 안받는다
수정 1999-04-13 00:00
입력 1999-04-13 00:00
이에 따라 지난 95년 12월 연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공직에 몸담은 일반공무원,교육공무원은 종전대로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 및 명예퇴직수당을 받을수 있게 됐다.특히 교육공무원은 오는 2000년 8월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종전 65세 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향후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선하더라도 현직 교원을 포함한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의 기득권을 유지해 줄 방침이다.
현행 연금제도는20년 이상 재직하다 그만두면 연령에 상관없이 사망 때까지 퇴직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다만 96년1월1일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는 연금불입기간 20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60세에 미달하는 연수만큼 연금이 일정비율 줄어든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적립액은 지난 96년말 기준으로 5조6,805억원에서 97년 6조2,015억원으로 늘었으나 지난 해 4조7,844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 말에는 1조6,807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1999-04-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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