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체포동의안 부결’ 면죄부로 호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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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12 00:00
입력 1999-04-12 00:00
한나라당 서상목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8일자 대한매일에는 한나라당 총재와 의원의 포옹장면,술자리 모습 등이 실렸다.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검찰의 구속수사에 대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발동된 것이지 결코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따라서 ‘세풍’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에 달려 있다.

이런 사법부의 판단을 뒤로 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이 바로 무죄라도 입증된양 국민들을 호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국세청을 통한 선거자금 모금에 대한 개연성 하나만으로도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할 정치권 인사들이 그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곤란하다.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다.정치권 인사들의 각성과 반성을 기대한다.

정경내[지방공무원·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1999-04-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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