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국정원 직원 21명 행자부에 첫 처분취소 청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4-10 00:00
입력 1999-04-10 00:00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기발령됐다 지난달 말 직권면직된 전 국가정보원간부 21명이 9일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며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면직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국가 안보기관의 전직 고위간부들이 무더기로 소청심사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소청심사 청구서에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기준없이 정치보복 차원에서 대기발령되고 직권면직까지 당했다”면서 “소청심사위 청구가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이 지난해 내부 개혁차원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대기발령을 낸 700여명 가운데 스스로 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표 제출을 거부,지난달 31일자로 직권면직된 32명의 일부다.

朴賢甲
1999-04-1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