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 보호 표시여부 점검
수정 1999-04-10 00:00
입력 1999-04-10 00:00
표시를 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조사대상 기관은 은행,증권,보험,종금,금고,신협의 전국 영업점이다.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는 통장과 금융상품 홍보물에 예금보호여부와 보호기준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따라서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표시해야 하며 한시적보호대상은 그 표시와 함께 자세한 내역을 통장에 명시해야 한다.
1999-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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