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서비스 부실하면 현금 보상
수정 1999-04-09 00:00
입력 1999-04-09 00:00
기획예산위원회는 19개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이 모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객헌장제도를 도입,새 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의 경우 전화개통 일자를 어기면 지연일수만큼의 기본요금을 최초납입액에서 공제해 주며,고장수리 12시간 이상 지연시에는 지연일수만큼 요금을 배상해 준다.시외전화가 잡음·혼선·끊김 등으로 불량하면 한 통화당최고 250원(최대 3개월 요금 보상),국제전화는 2,000원(최고 월 10만원 보상)을 되돌려준다.문의나 서비스가 불친절해 전화국을 두 번째 찾으면 5,000원을 준다.
한국전력은 직원이 고객에게 세번 잘못 응대한 경우 인사조치토록 하는 ‘고객 불친절 3진 아웃’제를 실시하며,정전시 8시간 안에 고쳐주지 않으면하루치 기본요금을 공제해 준다.직원의 불친절과 회사방문시,민원 처리지연사유를 안내하지 못하면 5,000원을 보상해 준다.
주택공사는 입주 50일전에 입주자에게안내문을 발송하고,하자보수를 시공자가 3일 안에 손대지 않거나 지정기일까지 보수를 끝내지 못하면 공사가 직접 보수를 해준다.
수자원공사는 단수 1주일 전에 통보하고,수돗물 공급중단이 32시간을 넘으면 중단시간만큼 설비요금을 감면해 준다.가스공사도 안전사고·가스공급중단·계량오차·요금수납착오 등에 대해 성실히 보상하기로 했다.
담배인삼공사는 담배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제품이 불량할 경우 2배를 보상하고,담배 주문후 12시간을 넘기면 소매상에게 요구한 수량의 판매이익금을 변상해 준다.
1999-04-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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