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委 “우리 고충 누가 해결”
기자
수정 1999-04-09 00:00
입력 1999-04-09 00:00
하지만 국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위원회의 ‘고충’도 많다.위상이 낮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꼽힌다.金晩基한국외국어대교수가 창립 5주년 세미나에서“위원회에 직권 조사권과 국회 보고권,수사의뢰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행정기관의 잘못을 찾아내 시정하라고 권고를 해도 해당 기관에서는 묵살하기 일쑤라는 것이다.한마디로 위원회를 우습게 안다는 얘기다.
비상임인 위원장의 위치도 위원회의 위상과 직결된다.장관급 대우를 받기는 하지만 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인 만큼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그다지 높이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직원들은 말한다.
긍지를 느끼기 어렵다는 얘기다.朱光逸위원장은 최근 구조조정 관련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해위원장을 상임으로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하지만 장관 자리 하나 늘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230여명의 직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각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다.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마련이다.파견직원들은 1∼2년 내에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소속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한계도 안고 있다.
그래서 제기되는 방안이 공무원들을 위원회 소속으로 만드는 전속조사관제다.
朱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이를 해결해 주는 민원의 119 구조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위원회가 국민의 불편과 고충을 처리하는 민원의 종말처리장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
▒민원제기방법 전화접수 (02)313-0114,인터넷 ombudsman.go.kr,우편 서울서대문구 미근동 267 임광빌딩 12층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999-04-0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