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57% 월소득 낮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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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09 00:00
입력 1999-04-09 00:00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에 따라 소득신고한 의사와 치과의사,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신고권장 월소득에 훨씬 못미치는 하향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소득신고후 전산입력된 의사 3,839명,치과의사 2,819명,한의사 1,893명 등 3개 전문직종사자 8,551명 가운데 42.6%인 3,647명만이 신고권장소득인 360만원(45등급)을 신고했다.

의사의 평균 신고소득은 284만원으로 이 가운데 360만원을 신고한 사람은 51%인 1,956명에 불과했으며,25%(949명)는 208만∼338만원(34∼44등급),17%(661명)는 106만∼197만원(23∼33등급),7%(273명)는 99만원(22등급) 이하로 각각 신고했다.

치과의사의 평균 신고소득은 270만원이며,이 중 360만원을 신고한 사람은 40%인 1,123명으로 의사보다 더 적다.그밖에 208만∼338만원 32%(890명),106만∼197만원 21%(604명),99만원 이하 7%(202명)였다.

한의사의 평균 신고소득은 244만원으로 의사군(群)중에서 가장 적었으며,특히 360만원을 신고한 사람은 고작 30%(568명)였다.208만∼338만원 29%(543명),106만∼197만원 31%(597명),99만원 이하 10%(185명) 등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이처럼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것은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복지부와 공단은 신고 마감후 과세자료 등 공적자료를 면밀히 분석,정당한 보험료를 부과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9-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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