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입주자대표 직선 의무화
수정 1999-04-09 00:00
입력 1999-04-09 00:00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관리업무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공동주택 관리령을 고쳐 상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의 비리를 고발하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1,0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금치산자는 취임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또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자체 보수공사를 외부 기관에발주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시·군·구청에게 1년에 한차례 이상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한 회계내용에 대한 감사권한을 주기로 했다.공동주택관리령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수도 현행 500만원에서 크게 높이기로 했다.
1999-04-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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