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40억상당 郡청사 부지 무상 양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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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07 00:00
입력 1999-04-07 00:00
경북 의성군(군수 丁海杰)이 공시지가 40억원 상당의 현 군청사 부지를 정부로부터 무상 양여받는다.

6일 의성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소유로 돼 있는 의성읍 후죽리 509 일대군청사 부지가 정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쯤 군부지로 무상 양여된다.3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다.

군은 지난 64년 정부가 국가소유 지방청사 부지 소유권을 해당 자치단체에넘겨줄 때 당시 관계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양여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1999-04-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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