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북한주민 강제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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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06 00:00
입력 1999-04-06 00:00
북한의 이번 주민 강제이주 사업은 전체 주민의 8%에 해당하는 숫자로 북한정권수립 이후 최대규모의 강제이주라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주 대상자는 무직자와 범법자 등 성분 불량자와 지방출신자,농촌연고자로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이주를 모면하기 위해 자살을 하거나 이혼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주자와 토착민간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또한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는 당과 행정간부를 폭행하는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金日成 사후 金正日정권 구축과정에서 부패척결과 사상검열을 통해 적발된 주민들이 퇴출대상이 되고 있어 북한정권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북한은 현재 남한 출신자와 해외이주자,북송 일본인 가족 등에 대한 동향파악과 사상검열을 강화하고 있어 강제이주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더욱이 90년대 이후 극심한 식량난과 함께 폭력,밀수,매춘,뇌물수수등 각종 사회범죄와 비리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강제이주 대상자는 전체주민의 10%를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정권수립 이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장애인·난쟁이 등 정부차원의 사회복지 대상자를 산간 오지로 이주시키는 비인도적 정책을 추진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약 30%의 주민 재배치 사업도 꾸준히 진행돼 왔다.사회주의 지상낙원을 입버릇처럼 외쳐왔던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거주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공민은 거주·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북한 헌법 제75조 규정은 사문화된 채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이어지고 있는 주민강제이주 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북한판 사회주의의 허구는 물론 비인도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따라서 북한당국은 주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만큼 살아가는 인간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북한 사회주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청수 논설위원
1999-04-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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