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자 병역 혜택’ 논란
수정 1999-04-03 00:00
입력 1999-04-03 00:00
현재는 복역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군면제,1년 이상 2년 미만은 보충역,1년미만은 현역에 편입토록 규정하고 있다.집행유예는 병역혜택 대상에서 아예제외돼 있다.
국방부는 2일 “시국사건에 연루된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국사범에게만병역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과 법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시일반사범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고 형량에 따른 구체적인 병역혜택의 종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입영대상자들에게까지 병역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신성한 국방의무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단순한 범법행위가 자칫 군면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9-04-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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