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500년 堂山木 값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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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03 00:00
입력 1999-04-03 00:00
지난 97년 5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 2리 마을입구에 서있는 느티나무가 중장비차에 부딪혀 반쪽이 났다.마을 근처의 공사장 인부가 운전 부주의로나뭇가지를 부러뜨린 것이다.
수령 500년에 어른 팔로 둘레가 세 아름이나 되는 이 느티나무는 마을주민들의 정신적 지주였다.조상 대대로 매년 정월 보름마다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왔고,나뭇잎의 상태를 보고 한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할 정도로 애지중지 모셔왔다.
주민들은 사고를 낸 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측은 “나무에 대한 보상규정이 약관에 없다”는 이유로 응급치료비 300여만원만 지급했다.주민들은 급기야 농협중앙회에 민원을 신청,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향후 드는 치료비 2,100여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모두 8,000만원을 청구했지만,보험사측은 한푼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10개월여 진행된 법정공방은 지난 1월 “대물보상 최고한도액인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로 끝이 났다.법원은 “마을주민들의 공동 소유물인 당산목을 훼손한 데 대한 치료비는 인정되지만 보험사가 위자료까지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1999-04-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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