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선박 충돌-우리정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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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02 00:00
입력 1999-04-02 00:00
외교통상부는 1일 스리랑카 당국과 협조,북한인을 신속히 구조할 것을 주(駐)스리랑카대사관에 긴급 지시했다.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공관에도 전문을 보내 주재국 정부와 접촉,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 스리랑카대사관은 현지 항만청에 구조 협조를 요청, 구조선을 사고현장에 파견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일단 이번 사고가 통상적인 해난사고로서 남북 당국이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현대듀크호와 만폭호 모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보험사간에 사고처리가 이뤄진다.선체와 인명피해 모두 보험으로 처리된다.만약 진상조사와 피해산정,책임비율 등에 관해 양측 보험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사간 해상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중재기구인‘해상중재위’에 넘겨진다.양측 보험사는 해상중재위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현대듀크호에 의해 구조된 북한인은 일단 기항지 당국에 신병을 넘긴 뒤 북한이 인계해 가는 방식을 취한다.

秋承鎬
1999-04-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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