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개정안…은행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수정 1999-04-02 00:00
입력 1999-04-02 00:00
또 시설대여업자(일반 리스사)도 리스기간 2년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자동차 리스를 할 수 있게 돼 기존의 자동차대여업자(렌터카회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불카드의 1회 사용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하루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선불카드의 발행한도는 장당 10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확대했다.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액을 자기계열 여신한도에서제외키로 했다.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를 발행할 때 내는 공탁금액도 발행총액의 5%에서 3%로 하향조정했다.또 렌터카회사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만 부여했던 5년 미만의 자동차리스 업무를 일반리스회사들에게도 허용했다.
단 2년6개월 미만의 자동차리스는 여전히 렌터카업체만 가능하다.
金相淵
1999-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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